1사건내용
위층 병원의 누수로 인테리어 피해 및 수리의 피해를 입은 사례.
2진행사항
인테리어 수리비 외에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손실 부분 모두 인용(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위층 병원에서 시작된 누수 때문에 아랫층 병원에서의 인테리어 피해 및 수리를 위한 영업상 피해를 청구하였는데, 현장검증, 관리인에 대한 사살확인서, 수리비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인테리어 수리비 외에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손실 부분 모두 인용(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