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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진료하지 않을 것을 속였고 진료기록을 변조 및 행사한 이유로 고소한 사례

분류
형사
결과
무혐의 종결, 재정신청 기각
조회수
133
사건의 성격
진료비사기/진료기록변조 형사건
1사건내용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주치의를 따로 지정하였고 병원에 모든 의사의 협진에 따른 치료라는 점, 진료기록변조사실은 의료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로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재정신청 기각
요약
심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받아들인 것은 환자의 신체를 의학적 연구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치의를 따로 지정하였고 병원에 모든 의사의 협진에 따른 치료라는 점, 진료기록변조사실은 의료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무혐의 결정, 재정신청절차에서도 기각 결정으로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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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38
조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