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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위암치료를 위한 위부분절제 수술 중 전절제술 시행 후 위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127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1사건내용
초기 위암 진단받아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로써 위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 , 광범위 궤양을 유발하였고 , 2차 수술로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을 제시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내시경잠막하박리절제술을 시행한 점은 의학적으로 문제없고, 이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렇다고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2차 수술은 위-소장 문합술 시행 과정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악성 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전부 부인,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초기 위암에 따른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후 2차 수술로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부를 제거하였는데, 환자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 , 광범위 궤양을 유발하여 2차 수술을 받게 하였고 2차 수술인 위 소장 문합술 진행 중 위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수술방식의 결정,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없다고 보았고, 위전절제술이 시행된 것은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상 악성 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한 때문으로서 사전에 설명 및 동의받은 사항으로서 이 역시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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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6-27 12:36
조회
127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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