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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괴사성근막염 환자의 사망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210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1사건내용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부변색이 있었음에도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한 잘못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괴사성 근막염의 예후, 폐색전증의 예후를 설명함과 아울러, 각종 검사상 정상소견인 점, 흉통 치료 후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 점, 흉통 재발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으로 지체없이 전원조치를 취한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임되어 1심 및 2심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119 구급차로 내원한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부변색이 있었음에도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한 잘못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내원 당시 피부변색이 없었다는 점 및 괴사성 근막염의 예후, 폐색전증의 예후를 설명함과 아울러, 백혈구 수치, 심전도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상 정상소견인 점, 흉통 치료 후 호전되었다가 재발되는 경과를 보임에 따라 조속히 CT, MRI, 효소면역검사법, 폐스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시행받을 필요가 있어 그러한 시설을 구비한 병원에 지체없이 전원조치를 취한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임되어 1심 및 2심 전부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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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5:45
조회
210
성공사례
분류제목
행정
전부승소| 조회수 14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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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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