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국토계획법상 요건,즉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장하여 수용금 지급이 적법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1, 2심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서,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청구 기각의 1, 2,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