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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뇌출혈에 따른 수술적 치료 미시행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71
1사건내용
고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 도중 사망하였는데, 환자측은 내원 즉시 수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 및 수술준비를 하지 않아 수술 자체를 지체한 점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출혈 정도, 의식, 지남력 등의 검사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약물치료가 가능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우선된다는 점,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상황에서,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 및 수술실 여유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부인되어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요약
환자측은 내원 당시 뇌출혈이 있었으므로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지 아니한 잘못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때에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여 수술시점이 지체된 잘못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당시 환자의 출혈량이 5~6㏄ 정도에 불과한 점,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 대광반사, 안구운동, 시력 등이 정상인 점에서 수술적 치료보다 부종감소와 뇌압감소 목적의 약물과 혈압강하제를 사용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시점에, 수술 후 집중적인 경과관찰과 치료가 가능한 신경외과 입원실 및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어 이러한 병상이 있는 다른 병원을 물색하여 전원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다는 점, 이와 아울러, 뇌출혈 환자의 반신마비는 수술 시기에 별 상관없이 출혈 자체의 후유증이고, 뇌기저핵 부위 출혈 환자의 경우 개두술 및 감압술을 한다고 해서 반신 마비가 호전되지는 아니하며, 위와 같은 수술의 목적은 뇌압 상승 등으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뇌압의 감소를 하는 것이므로, 지체없는 수술적 치료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한 뇌손상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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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6:40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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