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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뇌수막종 제거 수술 후 발생한 뇌압상승으로 뇌병변 발생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68
1사건내용
수술시 경막동맥을 손상시켜 뇌부종을 악화시키고 뇌압 상승을 야기하였고, 수술 후 뇌압 상승 증상을 간과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개두술 중 경막손상의 불가피성, 경막동맥이 뇌실에 공급되는 혈관과 무관하여 이로 인하여 뇌 손상이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 환자가 수술 후 호소한 두통은 뇌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부종에 따른 증상에 불과하였고, 계속적인 신경과적 증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점을 주장하여, 의료과실 부인(1심 및 2심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환자측은 뇌수막종 제거 수술시 경막동맥을 손상시켜 뇌부종을 악화시키고 뇌압 상승을 야기하였고, 수술 후 뇌압 상승 증상을 간과한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개두술 시행 중 의료상의 잘못으로 경막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두술 중에는 어느 정도의 경막손상은 불가피한 점, 경막동맥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는 점, 손상된 혈관은 뇌 경막을 따라 뇌 바깥쪽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세(細)동맥으로서 뇌실에 공급되는 혈액과는 관련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경막동맥의 손상으로 인해 뇌 손상이 초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뇌압상승과 관련하여, 환자가 수술 후 호소한 두통은 뇌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부종에 따른 증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수술 후부터 뇌부종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증상 악화에 주의하여 매
시간 활력징후 및 동공의 이상 유무 등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설명하여, 뇌압상승에 따른 조치상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1심 및 2심 전부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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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7:19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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