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교 입체화 시설공사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수용절차를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용이 무효이므로 기지급한 수용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혈전제의 약물치료로써도 뇌경색이 재발되어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점, 수술적 치료 시행 7일 전부터 항전제의 복용 중단이 필요한 점, 수술 직후부터 항혈전제를 투여한 점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 담당의사 모두 무혐의 형사건 종결.
국내 에서의 수위의 매출을 보이는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매출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국측은 권리금 미지급 사실, 임대인의 권리남용,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의 항변을 주장하였으나, 권리금 청구의 부당성, 갱신청구의 무효성 등을 입증하여, 1, 2, 3심 전부승소. 명도집행을 단행하여 완료.
토지 매매시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한 결과 잘못된 대금이라는 알면서 수령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하면서, 수량지정매매로서 대금감액이 가능한 점 및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의 법리를 주장하여 반환받았습니다.
비강 내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종양 재발로, 2차의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종양제거술, 다시 2차의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양안 완맹이 발생하였는데, 환자측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하여, 수술접근법 결정 과정, 수술 과정에서 신경과 혈관을 손상 여부 확인 과정, 충분한 감압 없이 연속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