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사실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례에서, 고소인이 말하는 서류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가 아니라는 점, 환자진료는 담당교수가 진행하는 것이고 수련의는 이를 참관하는 것이라는 점, 기재한 것은 참관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진료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
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사망하였는데,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 후 대량출혈을 야기하였는지, 대량출혈을 늦게 확인하여 응급수술을 지체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술 중 지혈조치를 확인한 사실, 의학적인 의미로서의 대량출혈이란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사례.항혈전제의 약물치료로써도 뇌경색이 재발되어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점, 수술적 치료 시행 7일 전부터 항전제의 복용 중단이 필요한 점, 수술 직후부터 항혈전제를 투여한 점 등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 전부승소.
광명역 역세권 조성공사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수용절차를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용이 무효이므로 기지급한 수용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이 ...
미국 생명보험증권과 채권에 재투자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하였는데, 문제는 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그에 따른 조치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