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면서,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에서,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유지보수공사업무를 일괄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도로구조물 성능향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였는데, 작업종료 후 교량점검차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 도급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서,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청구 ...
의료진이 처음에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4기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관경검사, 조직검사 및 수차례의 CT판독결과상 요관암이 아닌 점, 혈뇨, 통증, 수신증이나 그 밖에도 체중감소, 식욕감퇴, 뼈의 통증 등을 호소한 바 도 없었던 점 등에서 요관암 확...
환자측은 수술 전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결절이 만져진다는 호소에도 이에 대한 진찰 및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수술 후 아랫입술 턱 부분과 목 부분의 피부 조직이 까맣게 괴사하는 등으로 구강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면서 경부진찰 및 두경부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점, 수술 후에도 혈액검사, CT 검사, 항암치료 계...